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게시물로 찾아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와같이 메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통지가 잦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곤 하겠지만, 여러분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이시니 관심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같은 개인정보 이용내역은 왜 통지를 해야하는 걸까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매년 또는 2년단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과 목적, 항목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