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 쇼핑몰, 플랫폼, 전자인증 등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 또한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대상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알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주체 수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신고 대상에 따라 처리 시간과 신고 규모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상거래 기업 및 법인 신고 기준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1명 ..